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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회계기준 정산 회사 퇴사시 연차수량 산정 기준 문의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사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합니다.

입사일 24.08.09 퇴사일 25.08.20

(24년 3개 사용/ 25년 8개 사용)일 경우

미사용연차는 15개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아님 회계기준 정산에 따라 2개만 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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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년 8월 20일에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도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15일 발생).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입사일자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24년 8월 9일 입사했고 25년 8월 20일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총 발생연차는 26개(11개+15개)이며

    이 중 11개를 사용했다면 15개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2024년 8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8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4년 8월 9일 ~ 2025년 8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위의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8월 8일까지 사용 가능.

    • 2025년 8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발생일로부터 1년간인 2026년 8월 8일까지 사용 가능. 중도퇴사 시, 모두 소진하고 퇴사 가능.

    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휴가 지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고 근로를 승인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중도에 퇴사하여 기한 내에 이미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민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일 경우,

    2024년 8월 9일 입사 후 2025년 8월 20일 퇴사 시 총 부여되는 연차일수는 26일이며, 이미 사용한 11일을 제외한 15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부여의 최저 기준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가 법정 연차일수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가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