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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4.03.25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오피스텔이 많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던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전입신고도 안 되고 사업자명의로 등록하는 것도 안 된다는 매물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사업자가 사업지로 등록하는 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거라서 세금 문제도 없을 거 같은데

왜 사업자등록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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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있고 이는 임대인이 분양후 받았던 부가세 환급에 추징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택용으로써 사용시 주택수산정등이 될수 있기에 계약시부터 금지 특약을 하게 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주소지로 하여 발급받는 것은 세금상 문제가 없습니다만, 퇴거시 반드시 사업자등록 해지등을 하여야 하고, 암치인 입장에서는 간이과세가 아니라면 부가세신고나 소득세 신고등이 있기에 불편할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차인은 부가세10%도 월세와 별개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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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전입신고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세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상에는 업무용으로 기록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받은 사람의 사업자 형태도 세금 부과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회피: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이는 세입자에게 더 낮은 월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은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순위, 세금 부과,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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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은 사업자등록, 주거용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업무용 사업자등록도 거부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함이고 주거용 전입신고 거부는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주택수에 포함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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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전입신고도 안 되고 사업자명의로 등록하는 것도 안 된다는 매물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사업자가 사업지로 등록하는 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거라서 세금 문제도 없을 거 같은데

    왜 사업자등록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 통상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는 불가하지만 사업자등록까지 제한되는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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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기존에 다른 사람이 전입 또는 사업자를 개업하고

    실전입부분만 임대주는 경우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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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명의로 안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차인을 받고 싶어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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