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대 남성 금융사기 피해 경찰 사건접수 후 통지서
20대 중반 남성인데, 금융피해사기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처분 결과 통지 등은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택으로 주소를 기재하였다면 자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자택으로 송달되기 전에 미리 연락이 오나요?? 연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통지는 사건 접수 후 언제 오게 되나요?(ex 몇 개월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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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지는 원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주로 발송을 했으나 최근에는 핸드폰 문자나 카톡 등을 이용해서 통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해서 우편보다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으로 사전에 통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일률적으로 통지가 간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간이 어느정도 걸릴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통지서가 오는 것이 걱정이라면 송달주소를 다른 주소로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 알리셔서 송달 주소지를 변경하시거나 다른 방식으로 송달 받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