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무조건도와주는물범
무조건도와주는물범

20대 남성 금융사기 피해 경찰 사건접수 후 통지서

20대 중반 남성인데, 금융피해사기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처분 결과 통지 등은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택으로 주소를 기재하였다면 자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자택으로 송달되기 전에 미리 연락이 오나요?? 연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통지는 사건 접수 후 언제 오게 되나요?(ex 몇 개월 후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지는 원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주로 발송을 했으나 최근에는 핸드폰 문자나 카톡 등을 이용해서 통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해서 우편보다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카톡으로 사전에 통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일률적으로 통지가 간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2. 수사기간이 어느정도 걸릴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3. 통지서가 오는 것이 걱정이라면 송달주소를 다른 주소로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 알리셔서 송달 주소지를 변경하시거나 다른 방식으로 송달 받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