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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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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료를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요즘에 생활이 조금 어려워서 이것 저것 하다 보니 의료 보험료가 두달치가 밀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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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2~3개월 이상 연체 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면 공단에 상담해서 분할 납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 연체의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되고 납부 독촉장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고, 진료시 전액을 부담하게 되고, 급여, 재산등을 압류당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단에 문의하시어 분할 납부등을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6개월 이상 미납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며 납부독촉장을 발송하여 연체료 부과와 함께 압류처분이 내려지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보험료가 두달치가 밀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 건강보험료가 연체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은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시에는 채권 압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연체기간 동안은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처리가 되어 의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 일려 미납이 길어지면 우선 갑자기 병원에 갈일이 생기면 의로보험혜택을 못 받게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납밉을 해야 합니다 압류도 기능합니다 더 밀리기전에 납입하는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 미납시 실효처리가 되는데 (효력이 정지) 그 달의 15일까지 밀린보험료와 당월보험료를 납입하면 '퀵부활'이라고 하여 자동으로 부활이 가능합니다.

    16일부터는 병원이력이 남으면 '심사'를 다시보고 가입해야하는 부활절차로 진행해야하니, 2달 미납후 실효시에는 완납을 15일 안쪽으로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계약이라면 3달차에 실효로 전환됩니다.

    실효는 실제로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효된 계약을 보장 받고 싶으면 미납된 보험료 및 고지사항 다시 확인 후 부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