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갑질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은 어디까지인가요??
직장상사가 퇴근시간 이후 잦은 쓸데없는 전화, 인성이 덜되었다거나 욕을하는 등 폭언, 부서내부 회의 시 코로나가 지금보다 심할 당시에 애인과 주말에 만난다고하면 발정난거 아니냐는 성추행적발언, 같은 부서원과의 이간질 등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결론은 회사 내 처리를 하여 정직3개월 되었다가 지금은 복직중이네요
지금 심정으로는 평생 저주하고싶고 같은 하늘아래에 있다는게 공기가 아까울정도입니다
국민신문고나 언론 등을 통한 제보였다면 법적인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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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로 인한 심신의 빠른 쾌유를 우선 기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었던 점에서 사업주가 사규에 의하여 징계를 내린 점 등에서 다른 처벌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언 욕설 등이 모욕죄나 기타 다른 형법적 구성요건 충족시에 이에 기한 처벌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언론 등을 통한 제보였다면, 여론의 영향으로 징계수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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