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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마리
순수한마리

며칠 단기간 알바도 계약직인가요??

공고를 보다 보면 한 일주일~~ 혹은 최대 두 달까지 잠깐만 근무해 달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도 당연히 일용직으로 계약서를 쓸 텐데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끝나면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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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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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개월이상의 단기계약직의 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조건으로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계약직은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한달 이상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면 상용직에 해당하는 계약직으로 간주하나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고 근무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한달 이상 계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약직 근로계약이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퇴사사유 측면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계약직 근무 이전 타 회사 재직 이력도 있어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