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완강한홍학245
완강한홍학245

2023년 수습 중 퇴사 연말정산

제가 2023년 1월-3월 수습퇴사,9월-10월 수습퇴사 후 10월에 재취직했는데 앞서 말한 수습 경험 말하지 않고 재취직했는데 연말정산하면 원천징수세액에 다 전직장 기록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안들키는 법 따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하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현 직장에서는 전 직장의 소득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전 직장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에 해당 원천징수증빙을 제출하지 않는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시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이전 회사 자료 제출 안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해당회사분만 연말정산 후 본인이 5월에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현재 회사 소득만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과거+현재 회사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