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은 연차사용촉구제도 근거가 없어서 당연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인을 받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런 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로 연차수당에 대한 포기를 허용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에 대한 사전포기약정은 무효이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이후에

    그 청구권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 중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 포기에 대한 서명을 하였어도 무효이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퇴사 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