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시 세입자는 부동산 수수료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만기시 집을 내놓은건 제가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야 하는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저는 그냥 날짜에 맞춰 이사해서 나가면 되는거겠죠?
전세금 이런거는 집주인이 맞춰서 준다고 했으니.
그리고 부동산 복비는 별도 제가 내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기되어서 퇴거시에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세입자는 본인이 이사가는 다음집의 중개보수를 내시면 됩니다.
집을 내놓것은 임대인이 내놓아도 되고 임차인이 내놓아도 됩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만기시 집을 내놓은건 제가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야 하는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저는 그냥 날짜에 맞춰 이사해서 나가면 되는거겠죠?
==> 만기일자에 이사를 가는 경우 집을 내놓는 업무는 임대인의 몫입니다.
전세금 이런거는 집주인이 맞춰서 준다고 했으니.
그리고 부동산 복비는 별도 제가 내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중개보수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 시 집을 내놓는 건 세입자인가요, 집주인인가요?→ 원칙적으로 집을 내놓는 건 집주인(임대인)의 책임입니다.
2. 세입자는 그냥 만기일에 맞춰 이사하면 되는 거죠?
세입자(임차인)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 후 퇴거하면 되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면, 그건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을 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협조 차원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만기일에 맞춰 짐을 빼고 열쇠 반납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만기일 당일에 이사 완료 + 집 비워진 상태여야 함
집 상태를 원상복구해둬야 함 (못 박은 자국, 훼손된 부분 등 보수)
전세금 반환일은 만기일 or 이사 완료일에 맞춰 약속하시면 됩니다
만기일 전후 며칠 내에 나가고 싶으시다면,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금은 집주인이 주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준다고 했다”고 하셔도 실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이런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졌는가?
집주인이 자금 여유가 있는가?
→ 이사 당일 전세금을 못 주겠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세 기간 종료에 맞추어 나갈 때는 전세금 반환만 받으시면 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사 전 1~2주 안에 전세금 반환 방식과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유지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반환 지연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위 글에 작성하신대로 임대인은 전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게 된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를 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방이 나가게 되면 날자에 맞춰서 방을 얻으시면 됩니다
만기시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만약에 만기때까지 방이 안나가면 임대인과 보증금에. 관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