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의 회식이 아니고 연말 회식이라서 경비를 지원받고 늦은 시간이라서 차비도 보조해주었습니다. 차비까지 경리과에 회식비로 청구하기에는 좀 미안한데요. 청구할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식비와 관련된 부분은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게 됩니다.
회식비 지급규정 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회식이 끝난후 은혜적으로 지급된 차비라면 특정회식에서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비 및 회식비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 시 차비의 보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차비를 보조해주기로 하셨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의 내규에 그러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거나, 없더라도 회사의 방침에 의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