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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날다람쥐151
평상시의 회식이 아니고 연말 회식이라서 경비를 지원받고 늦은 시간이라서 차비도 보조해주었습니다. 차비까지 경리과에 회식비로 청구하기에는 좀 미안한데요. 청구할 수 없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식비와 관련된 부분은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게 됩니다.
회식비 지급규정 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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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회식이 끝난후 은혜적으로 지급된 차비라면 특정회식에서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비 및 회식비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 시 차비의 보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박윤성 노무사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차비를 보조해주기로 하셨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의 내규에 그러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거나, 없더라도 회사의 방침에 의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