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동안 160만원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맞는 금액인가요 ?
급여 실수령액 200만원이었는데 제가 3개월동안 교육비 명목으로 20%를 공제하고 160만원을 지급받았어요
(주5일 휴게시간포함9시간 근무) (근로계약서에 수습3개월동안 월급여의 20%교육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써있음)
최저임금보다 90프로 미만이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160만원 받은 금액에서 정당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고용·노동
급여 실수령액 200만원이었는데 제가 3개월동안 교육비 명목으로 20%를 공제하고 160만원을 지급받았어요
(주5일 휴게시간포함9시간 근무) (근로계약서에 수습3개월동안 월급여의 20%교육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써있음)
최저임금보다 90프로 미만이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160만원 받은 금액에서 정당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