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금, 성인이 된 자녀 보험금 수령자는 누구인가요?

태아보험을 들어서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완납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산정특례로 보험비를 받았는데

보험비는 부모가 냈는데 부모돈인가요? 자녀돈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따로 계좌를 넣고 청구하지 않는 한 자동이체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부모님께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납부하셨다면 보험금 청구 시 따로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로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는 친권자인 부모가 수령을 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성인이 되면 수령자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이럴때 가입시에 생존수익자를 계약자나 부모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수익자가 수렁을 하게 되지만 아니면 피보험자에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수익자 돈 입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데 지정된 그 사람이 수령하게 되고

    그 사람의 돈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보험가입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인 미성년자가 성인이되기전 까지는 법적보호자인 부모가 수령하고 성인이되면 피보험자가 직접수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 생존시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부모가 보험료 납부하셨기 때문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