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 면허는 쉽게 취소가 되지 않는거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의사가 의료 사고를 내거나 의료 행위 중에 부적절할 행동을 해도 의사 면허를 취소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거 같은데 왜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사람들의 인식에 비해서,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만 그러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에 인식과 실제 결격 사유 사이의 간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를 내거나 의료행위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할 때 면허취소를 쉽게 해버리면,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진료에 응하게 될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