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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뿔영양156
정겨운뿔영양15621.11.23

온라인 쇼핑몰 적립금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한 고객님께서 불편 접수를 하여 회사에서 고객님께 불편중재로 적립금을 지급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적립금 지금을 가격 오기재로 원래 주기로 한 10%만 주고, 이후 고객님 인입되어 10%만 들어와 나머지 90%금액에 대해서 지급 해 드렸으나, 소비자 기만이라면서 추가보상을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

보상의 의무는 없지만, 고객 불편 중재로 보상을 드렸는데 소비자 기만이라며 추가보상을 요구하는데 정당한 행위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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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적으로 의무 없이 한 행위에 대해 추가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당연하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리스크 처리 방법을 고려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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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추후 관련하여 실수로 부족하게 약정한 포인트나 적립금을 다시 바로 잡은 경우가 소비자 기만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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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 불편접수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적립금 지급과정에서 또다른 불편사항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전 적립금 지급의무가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보상 요구는 권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요구사항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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