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적립금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한 고객님께서 불편 접수를 하여 회사에서 고객님께 불편중재로 적립금을 지급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적립금 지금을 가격 오기재로 원래 주기로 한 10%만 주고, 이후 고객님 인입되어 10%만 들어와 나머지 90%금액에 대해서 지급 해 드렸으나, 소비자 기만이라면서 추가보상을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
보상의 의무는 없지만, 고객 불편 중재로 보상을 드렸는데 소비자 기만이라며 추가보상을 요구하는데 정당한 행위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적으로 의무 없이 한 행위에 대해 추가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당연하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리스크 처리 방법을 고려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추후 관련하여 실수로 부족하게 약정한 포인트나 적립금을 다시 바로 잡은 경우가 소비자 기만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 불편접수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적립금 지급과정에서 또다른 불편사항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전 적립금 지급의무가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보상 요구는 권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요구사항에 불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