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한 고객님께서 불편 접수를 하여 회사에서 고객님께 불편중재로 적립금을 지급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적립금 지금을 가격 오기재로 원래 주기로 한 10%만 주고, 이후 고객님 인입되어 10%만 들어와 나머지 90%금액에 대해서 지급 해 드렸으나, 소비자 기만이라면서 추가보상을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
보상의 의무는 없지만, 고객 불편 중재로 보상을 드렸는데 소비자 기만이라며 추가보상을 요구하는데 정당한 행위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