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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23.12.26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포함관련 질문입니다

포괄임금제 질문입니다.

현제 저희 회사는 격주 토요일 근무라 격주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을 산정해서 연봉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달에 10시간정도 연장근로한다고 계산을 해서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한달에 10시간 근무를 하지는 않고 어림잡아서 넣어놓은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서 넣어야하는건데

상기와 같은경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올바른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점이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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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라는 건 원래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근로하는 시간을 계약서에 포함하는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하든 안하든 약정한 10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작성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10시간이 넘는 경우 추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고, 반드시 연장근로시간에 딱 맞추어서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출퇴근 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은 불법이 원칙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 자체만으로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이때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