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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
23.12.26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포함관련 질문입니다

포괄임금제 질문입니다.

현제 저희 회사는 격주 토요일 근무라 격주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을 산정해서 연봉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달에 10시간정도 연장근로한다고 계산을 해서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한달에 10시간 근무를 하지는 않고 어림잡아서 넣어놓은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서 넣어야하는건데

상기와 같은경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올바른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점이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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