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쌍방과실 문의드립니다!.
쌍방과실 서로 대인접수를 한 상태이고
물적보상총금액은 200은 넘지 않을거같고
아마 저는 자동차상해 사용+대인
으로 2점 혹은 3점이 추가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보험 갱신이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혹시 바로 영향을 끼치나요?
또한 합의를 보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다가오면 영향이 미치나요?
보험료 대략 90초반쯤 나오는데 예상 할증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혹시 바로 영향을 끼치나요?
또한 합의를 보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다가오면 영향이 미치나요?
: 갱신 1개월전이라면 금번 갱신시에는 해당 사고는 반영되지 않고, 내년 갱신시에 반영이 됩니다.
이는 합의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료 대략 90초반쯤 나오는데 예상 할증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물적 할증은 200만원이하라면 물적할증은 없으나,
대인할증은 상대방 진단에 따라 다르며, 자상을 처리한다면 자상도 추가 할증이 되며,
사고처리건수 할증도 일부 반영이 될 것이고, 3년이내의 사고처리건수도 고려를 하게 되어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혹시 바로 영향을 끼치나요?
선생님이 합의금 받으시는 것이랑 할증이랑은 영향이 없습니다. 합의금을 지금 받으시던 나중에 받으시던 할증은 적용 됩니다.
또한 합의를 보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다가오면 영향이 미치나요.
합의를 보지 않아도 할증에 영향이 생깁니다.
즉, 교통사고 할증은 갱신이전 3개월이내 사고가 아니라면 할증이 올라갑니다. 해당시점 상대방진단, 물적할증유무에 따라 적용이되어 올라갑니다
내가 받는 합의금은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거랑 안받는거랑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