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직접 수령 하라고 하는데요
일일 근로로 근무를 하였고 한달 정도를 일 하였습니다.
현재는 일을 그만 둔 상태이고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 내역 확인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요구 하였는데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합니다.(만나기 껄끄러워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요구 함)
여기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조건 직접 방문해서 급여명세서를 가져 가야하나요?
2.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요구 할 수 있을까요?
3. 만약에 끝까지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교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기법 제48조 2항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출력할 수 있는 문서형태로 회사에서 교부해주면 됩니다.
2. 네
3. 상기 사유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지급일에 교부되어아햐고 위법하여 신고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메일이나 카톡으로라도 교부가되어야하며 미교부된다면 사용자가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계속 가져가라고만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