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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시 서류 제출하면 알아서 지급해주는 거죠?

아이가 지난해 3차례 정도 검사 및 입원을 요하는 질병에 걸려(장염, 코로나,수족구) 치료받았습니다.

한번에 서류 갖춰서 청구하고자 하는데요. 급여 비급여 항목도 섞여있고 검사항목도 몇가지 섞여있는데요. 그냥 진단서(소견서),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비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심사해서 누락없이 지급해주는거죠?

병원측에서 어떤거 보험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 해보라는데 제가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있나 싶어서 서류만 제출할까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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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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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심사해서 지급해줍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누락이나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 지급 내역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서류는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만 청구하려한다면 병원영수증 진로비세부내역서 등 준비하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입퇴원 확인서는 질병입원일당ㅈ이 가입되어 있다면 필요합니다 실비만 청구할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심사자가 심사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불인정되는 면책부분은 요청해서 확인해보심좋습니다. 또한 소견서등으로 추가지급가능한지도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 제출하시면 왠만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분해서 지급되는 부분 다 해 줍니다. 그래도 제대로 나왔나 확인은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대부분 알아서 지급을 해줍니다.

    우선 지급을 받은 다음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계산을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이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을 구비하여 접수하면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상기 서류외 추가서류 필요시 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회사 청구라고 하면 서류 잘 떼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실손이나 입원비 정도니 영수증, 세부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정도 있으면 보험금 청구 왠만한건 다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도 사람이 하는거다 보니 간혹 누락되는 경우나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급내역은 한번씩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님 담당설계사분께 한번 봐달라고 하셔도 되구요

  • 서류제출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하게됩니다.

    기본적으로 진단서, 영수증(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제출서류 확인해보시기 바라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수족구)와 입원일당은 정액형보험에서,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험회사에서 해당되는 담보별로 보상을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에 치료목적임이 증빙되어 있으면 되고요. 진료비,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입퇴원확인서의 경우에서 입원에서 퇴원까지 기록이 시간마다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문제삼아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진료비의 30%는 자부담이고 70%를 환급받고요. 급여는 20% 자부담인데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은 2만원 최소 자기부담금과 진료비의 20% 중에 큰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인 80%를 돌려받게 됩니다. 보험청구를 1년 이내에 할 때에는 보험사에서는 보험청구와 관련해서 고지의무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와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보험금은 보험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이거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확인시에는 서류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만약에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 경우에 보험사는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를 하고요. 서류 접수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는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통 실비보험의 경우 당일에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소견서),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비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심사해서 누락없이 지급해주는거죠?

    : 실비청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치료효과에 대한 분쟁이 없다면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일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처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고, 요청하면 그때 추가 제출하셔도 되니, 우선은 상기 서류만으로 먼저 청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접수를 하면 주말을 뺀 3영업일에 지급이 되십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신 서류 다 팩스로 넣으면 되고 안타깝지만 코로나는 보장에서 제외되세요. 이제 코로나는 보장을 안해주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련서류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하지만, 보험심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끔은 누락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으니, 담당 보험설계사가 계시다면, 확인을 한번 요청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담당설계사가 없다면, 보험금이 지급된 후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보험사에 요청하여 청구한 보험금에 대한 확인은 한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서류만 접수하시면 알아서 내용확인 후 지급해줍니다.

    다만, 접수받고 심사하는 담당자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지는 않아서

    한번 제대로 받았는지 체크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