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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뿔영양182
고운뿔영양18224.04.05

전세사기건물 월세살이 중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근 살고 있는 건물이 전세사기 건물이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건물 전체 대부분 입주하신분들은 1-2억 전세이신데 저는 월세입니다

500-50(관리비별도)인데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이사 후받아놨습니다

올해 7/31 계약 만료라 받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을 2-3명이 한 상태라 다른 부동산측에서도 블랙리스트 건물로 소문이 나서 거래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사실 전 소액보증금 월세라 다른분들에 비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보증금을 받기 힘들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소액이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계획은 보증금 안주면 월세 안내고 보증금 다 까질때까지 살고 그 월세로 보증금 만들어서 나갈 생각입니다


임차인분들 다 모여서 공동으로 형사소송 하신다고 저도 같이 할 생각있으면 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하면 되나요?

2달 좀 넘게 남아서 연장 안하고 방 뺄거라고 문자는 할건데


소송이 곧 진행될 것 같아 이번달부터 사정이 힘들어져서 월세를 못낸다하고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면 계약 만료전이라 2달미납으로 명도소송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계약 만료전까진 남은 계약기간동안 17일 일단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안주면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고 점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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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경매 낙찰자가 있으면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을수 있고 보증금이 적어서 어떤방법으로든 하시면 되는데 월세를 2개월이상 안내면 해지한다그러면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월세를 안낸다해도 보증금 다까먹을때까지 점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형사고소의 문제는 질문자님도 세입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될듯 보이고,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보증금 차감전까지 거주는 권리관계상 불가할듯 보입니다. 일단 경매에 해당건물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월세지급은 하셔야 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그때는 일단 월세지급을 보류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기에 우선배당은 되겠으나 문제는 기존 세입자들이 있기에 온전히 배당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확실한 부분이 발생된것은 아니기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시면 그에맞게 대응하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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