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직 기간만료로 신청하려는데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규직 2년을 다니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취준을 위해 실업급여를 1달 계약직 기간만료의 사유로 신청하려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계약직 만료 후 이직 확인서에 해당 사유가 적혀 있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장 및 정규직 권유가 있으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염려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확실히 계약만료로 작성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고용복지센터에서 해당 업장에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조건의 문서만 있으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협조를 안해주면 제 입장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게? 등에 대한 합의나 확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두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하고 싶은데 회사측의 사유로 계속 근로할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수급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인지 +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것인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도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고 확인 전화가 온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기 계약직 근로자가 필요하여 사용하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것이 맞다고 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 또는 갱신 제시가 없이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정규직 전환이나 연장 계약을 제시하였는데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퇴사시 회사의 이직신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한 행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한다고 하여 해당 사업장에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정중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