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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결론내린 것인가요?

보험사의 보험 약관상 척추의 장해로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됨(지급률15%) 상기 장해는 영구장해로 판단됨의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급률7.5%만 인정해준다면 한시장해로 결론내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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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시장해로 결론이 내려졌다면 3%에 해당합니다.

    지급률 7.5%를 인정한다는것은 상해기여도를 50% 인정하여 산정한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지급률 15프로로 인정해야 하는 추간판탈출증을 7.5프로로 인정한 경우, 이는 영구장해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기왕증 기여도를 50프로로 적용하여 지급률을 산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는 보험 약관에 따른 해석 차이로, 추가 소명이나 이의 제기를 통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해의 기여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더 구체적인 진단서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영구장해(지급률 15%)가 아닌 지급률 7.5%만 인정했다면, 한시장해로 판단하여 보상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장해의 영구성과 보험 약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소명이나 이의 제기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보험 약관상 척추의 장해로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됨(지급률15%) 상기 장해는 영구장해로 판단됨의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급률7.5%만 인정해준다면 한시장해로 결론내린 것인가요?

    : 상기내용에서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로 인정한 경우에는 지급률의 20% 또는 부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급률 7.5%로 한것은 한시장애로 결론 낸 것이 아니고,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판단한 것입니다.

  • 자세한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볼때 영구장해로 평가한 것입니다.

    다만 사고기여도에 대해 50%만 인정하고 나머지 50%는 기왕장해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시적 장해 중에서 한시적 후유 장해는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해지급률표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척추 등뼈의 장해는 척추 등뼈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는 40 척추 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는 30, 척추 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이고 척추등뼈 심한 기형을 남긴 때에는 50, 척추 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는 30, 척추 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는 15, 심한 추간판탈출층 속칭 디스크는 2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는 15,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속칭 디스크로 10을 지급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 이하인 7.5%에 해당한다는 것은 의사의 진단서와 관련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장해 지급률에 대한 소견서를 받으시고 손해사정인까지 도움을 받아서 청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