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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버스정류장 파손하면 보험처리 할수 있나요?

뉴스기사에 버스정류장 지붕위로 떨어져 살았는데 부숴진 정류장은 파손한사람이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이럴땐 어떤 보험을 적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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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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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차량은 차량자동차보험에서 대물처리로 하면 되고,

    가해자만 있다면 지자체에서 구상권 청구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물 파손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버스정류장을 파손하게 된다면 가지고 계신 보험중에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이 있다면 그것으로 적용하여 보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해당 특약이 없으시다면 딱히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도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언제 가입하였는지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최고 5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지만

    가족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는 다른 가족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은 낮아 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특약으로 가입을 합니다.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로 인해 다른사람의 재물을 파손한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처리가능 합니다

    다만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 사고가 아닌 과실(실수)로 인하여 버스 정류장을 파손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 보험 중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특약이 있으면 1억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대물 사고인 경우 자기 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