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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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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 후 증여가격 확정 등에 대해 언제 어떻게 개인에게 통보되는지요?

부부간 주식 증여를 하고 국세청에 증여 주식 수량 및 증여 금액을 신고 하였는데 본 신고에 대해 국세청에서 검토후 확정된 내용에 대해 언제 어떻게 본인에게 통보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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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 또는 결정/결정내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또는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결정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 카카오톡 혹은 우편, 문자 등을 통해 통보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보날짜는 조사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내 통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