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태에서 노동부로부터 천만원은 대지급을 받았고 남은 금액도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 2024년 2월에 2년여 다닌 회사에서
임금이 지불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습니다
못받은 임금과 퇴직급여가 1500만원 정도 되어,
퇴사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았고,
체불임금 1500만원중 1000만원은 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주 확인서 발급시, 고용주는 불기소 송치에 동의하여
사업주는 형사책임은 면제가 된 상태입니다.
최근
고용주와 통화를 하였는데,
이번주에 회생 신청을 하고
2주이내에 회생접수가 되니,
회생접수이후에 지급받지못한 급여를 근로복지공단? 인가에
신청을 하면 지급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고용주가 회생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었는지를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하여야 하며,
회생신청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떠한 절차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지요?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말에 따르자면,
민사소송을 걸어도 고용주가
현재 갖고있는 재산이 없기에,미지급임금을 받을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미지급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확정을 받은 후에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생신청의 접수 사실은 해당 사업장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도 민사영역이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해야합니다.
2. 특히, 사업주가 회생절차 등을 신청하였다면 채권자로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배당을 신청해야합니다.
3. 이를 위해서 민사소송 제기를 통한 집행권원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