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레알즉흥적인벌새
레알즉흥적인벌새

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임신을 했을 때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작년8월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이며 복직은 올해 10월입니다. 얼마 전 둘째를 임신하여 예정일이 내년 2월 초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첫째 아기에대한 육아휴직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둘째 아기에 대한 육휴를 앞당겨 이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복직 후 출산휴가를 쓰고 육휴를 이어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전에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고 출산휴가 종료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출산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산후 육이휴직 기간이 줄어들게 되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 전후 90일은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 순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전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