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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배고픈갈비
이름도 외국인이고 저랑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별도로 신용정보사에 연략을 하지 않고 안내문을 그냥 무시하면
신용 정보사 측에서 저희집으로 찾아와서 동산 압류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모르고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채무자가 아닌 이상 재산압류 등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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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추심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채권자에게 알려서 현재 거주자 내지 임대차계약과 관련이 없는 전 세입자라는 점을 전달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