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빌라집에 처남 세대원 전입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25평 월세 빌라에 와이프랑 거주중입니다.
처남의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 몇년 간 처남이 저희 월세 빌라에 살게 되었는데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저희 빌라는 26년까지 거주하기로 계약서에 작성해놨습니다.
저희도 무주택자라 조금 껄끄러워서 알아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청약 진행시에나, 처남의 청약 진행시 혹시 불이익이나 조심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추후 무순위 주택 줍줍도 해보려고 하긴 합니다( 지역거주자만 되는 줍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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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처남은 형제 자매로서 동거인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청약이나 세금 등 영향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며 실제 같이 거주하더라도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만한 일은 없습니다서로가 무주택자이면 괜찮습니다
처남을 질문자님집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누나집에 와서 기거를 하는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처남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처남은 무주택세대주요건이 않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하셔야하고 허위의 경우 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