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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두견이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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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 부담 요율 궁금합니다.

급여테이블 예상안을 작성 중인데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12.95% / 고용보험 1.75% / 산재보험 2.0%로 확인됩니다.

이 중 장기요양은 12.95%가 아닌 건강보험료의 0.9182%로 산정해야될까요?

총 %를 산정하였을 때, 4.5% + 3.545% + 0.9182%+ 1.75% + 2.0% = 12.71%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4.5% + 3.545% + 0.9182% + 1.75% = 10.71%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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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 : 0.4591%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 0.9%+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0.25%~0.85%*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45%, 150인~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0.85%)

    • 산재보험 : 업종 및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산재보험료는 사업장에서 100% 부담)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9182%(또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산정하며,

    사업장과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므로, 보수월액 대비 요율을 넣을 때는 1/2에 해당하는 수치인 0.4591%를 넣으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사업장 부담 요율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4.5%+3.545%+0.4591%+(0.9%+0.25%~0.85% 중 해당 요율)+산재보험요율"을 더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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