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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명쾌한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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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 조항 법적 효력이 있나요?

3일 이내의 개인 사유로 인한 예약 건 변경 - 패널티 5만원 차감

3일 이내의 개인 사유로 인한 결근 통보- 패널티 5만원 차감

계약서에 있는 위 조항에 해당되어 실제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혹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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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해당조항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사유로 1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청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의 경우 해당 일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벌금을 매기는 것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실제로 해당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