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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학87
근면한홍학87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2.07.10 ~ 23.06.17

23.07.07 ~ 24.04.22

24.06.26 ~ 25.06.10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했을때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년 이상 근무는 아니지만 1년 안에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일 했으면

이건 1년 이상으로 인정돼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날짜상으로 1년 이상이 아니라서 퇴직금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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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이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각 근무기간에 대해 1년이 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백이 휴가나 휴직 등이라면 연속근무로 평가하여 퇴직금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시 지급됩니다.

    • 40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단절되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관계 종료와 고용을 반복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 중간에 근로계약 기간의 단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각각 기간 사이에 공백기간이 입/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 기간 동안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