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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카구99
호탕한카구99

부분병가시 월급은 다 제공이 되는건가요 ?

치료 때문에 오전 4시간 업무 하고 오후 4시간은 병가를 사용 할려고 합니다

대략 5번 정도 사용을 할거 같은데 이럴 경우 월급은 모두 주어지는게 맞나요?

4시간 병가 한번 쓸 때는 월급이 모두 들어온거 같던데 여러번 사용하면 급여가 주어지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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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시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무급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급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4시간 병가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라는 것은 법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급으로 처리되니 4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