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병가시 월급은 다 제공이 되는건가요 ?
치료 때문에 오전 4시간 업무 하고 오후 4시간은 병가를 사용 할려고 합니다
대략 5번 정도 사용을 할거 같은데 이럴 경우 월급은 모두 주어지는게 맞나요?
4시간 병가 한번 쓸 때는 월급이 모두 들어온거 같던데 여러번 사용하면 급여가 주어지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시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무급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급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4시간 병가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라는 것은 법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급으로 처리되니 4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