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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표자 자녀가 회사에서 일한걸 필요경비 처리해주나요?

사업소득 산출할 때 자녀가 회사원으로 일해도 그 월급을 필요경비 처리해주잖아요. 그럼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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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하며 급여를 받으면 필요경비에 해당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편법은 일반적으로 법 규정을 위반하여 증여하는 것일것입니다. 편법으로 한 증여는 발각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에 실제 투입된 비용은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실제로 회사일을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급여는 비용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또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우려하는대로 편법 증여의 문제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법증여 및 소득세(법인세) 탈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세무조사를 통하여 실제 근무여부 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가족 또는 친인척의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고있습니다.

      -만약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이는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2. 실제 근무한 경우 동일직급, 동일업무 수행자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금액부인

      -세법에서는 가족 또는 친인척이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도 비용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직급, 동일업무를 수행하는자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과다하게 지급한 비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를통해 불법적인 증여와 탈세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자녀가 회사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이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비용처리하는 것은 가공경비로 비용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회사원으로 실제 근무한다면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