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을 많이하는 직원이 퇴직할때 불이익이 발생하는게 있나요?
사대보험o, 5인이상 사업장인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각을 자주했습니다... 5분~10분 정말 자주하고 아주 가끔 늦잠으로 30분~1시간도 늦은적이있습니다.
그럼에도 급여는 그대로 챙겨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드리는부분인데요.
지난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하면서 퇴직금계산 및 실업급여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시길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실업급여는 챙겨줄수 없다고 하시길래 그럼 제가 알아서 받아낼테니 도와달라 말씀드리고
받을수 있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급여의 1퍼센트 만큼은 식대에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더라구요.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통상임금 말씀드릴때는 괜찮다가
실업급여까지 얘기하니까 제 지각을 말씀하시면서 나도 하나하나 따져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럴때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