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월3일부터 7월13일까지 주6일 9시간씩 일했습니다. 첫날은 풀타임으로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일했구요.(총84시간) 그러나 월급날에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안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따졌는데 9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있었는데 휴게시간에도 돈을 준것이 식비와 주휴수당이라는 겁니다. 전 차음 듣는이야기에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았구요. 계속 전달이 안됐었냐며 모르쇠로 나오시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한 달 아르바이트였지만 일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뒀지만 합의 하에 그만두었는데 저에게 신고자격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