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내용으로 우겨요!!.
저는 7월3일부터 7월13일까지 주6일 9시간씩 일했습니다. 첫날은 풀타임으로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일했구요.(총84시간) 그러나 월급날에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안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따졌는데 9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있었는데 휴게시간에도 돈을 준것이 식비와 주휴수당이라는 겁니다. 전 차음 듣는이야기에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았구요. 계속 전달이 안됐었냐며 모르쇠로 나오시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한 달 아르바이트였지만 일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뒀지만 합의 하에 그만두었는데 저에게 신고자격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비는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주휴수당 금액은 1주일에 8시간*시급이니
금액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출석을 하시면 해당 내용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서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합의하에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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