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신고하려고 합니다
취업 후 잊고있다가 같이일했던 직원이 신고한내용을 듣고 저도 신고하려하는데요
2022년 1월 마지막 출근을 하고 2월에 월급을 지급받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취업하고있어서 2025년 1월에 입국할거같은데 임금체불 기간이 3년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3년이되기전에 신고하려고하는데 혹시3년의 계산을 하면 25년 1월에 첫주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바로 신고하면 기간내에 인정이 될까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었는데 나중에 써줄께~ 하시고 넘어가서 계약서는 없고
최저시급으로 지급받았던 내용이랑 월급이력들만 존재하고 출근일이 적힌 근무지 달력이 존재합니다
이런 자료들로 충분할까요?
대면조사는 하기싫은데 이부분 조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소멸시효는 지났어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처벌절차는 제기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2.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월급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각각의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를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시면 되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은 출근기록과 임금수령내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체불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된 사례이기에 충분한지 확답은 어렵습니다.
4.노동청 진정을 하게되면 출석조사를 합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대면조사는 필요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제기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시려면 서둘러 입국을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월급 이체내역과 출근일이 적힌 근무지 달력이 있다면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대면하지 않는 부분은 진정을 제기한 후 감독관과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3년 이내에 진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거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