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직장에서 1년다니고 12월20일쯤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이직했는데 2주째거의 다니던중 권고사직 권유를 받아서요ㅜㅜ
고용노동청에 전화해 이사정을 말하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라고 하던데
제가알기론 이직하고 권고사직이라도 한달이상은 다녀야 하는걸로 알거든요 근데 노동청에서는 상관없다해서요...노동청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상을 다녀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사업장에서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일용직으로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년 이상 근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1개월 미만 근무했지만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최종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권고사직 당한 경우 근무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 한달 이상 계약의 상용직으로 입사하였고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았으므로 사유는 충족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한 때는 1개월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1개월을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 다녀야 하는 것은 계약직일 때 얘기입니다. 입사 후 권고사직처리된 것이 증명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를 그만 두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동안 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 다닌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직장에 다닌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한달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지만 권고사직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주 근무하다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