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반환소송관련하여 궁금한점입니다
전세사기당한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증금반환소송중이며 변호사가 정해준 날짜에 이사갈집계약을했는데 잔금일까지 소송판결이 안날것같아 보증금반환이 기일내에 안될것같습니다 이때 담당변호사의 책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날짜를 정해준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예정대로 판결이 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여부를 따지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해준 날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변호사가 해당 날짜에 반드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것이라든지,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등의 확정적인 발언을 하여 정하게 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