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싱크대 물이 세서 공사하는데 이틀 다른 곳에서
밑에 싱크대 물이 세서 공사하는데 이틀 다른 곳에서 묵어야 한다는데 숙박비까지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공사비만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나로 인한 남의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나의 피해는 어렵습니다 내집공사를 하기위해 잠시 임시 머무는 비용은 남의 피해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밑에 집에 피해를 입힐 손해방지를 위해서 하는 경우에 가능한데요. 이는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그외에 숙박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집 누수피해에 대한 보상은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을 따로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숙박비 보상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배수로 인해서 집에 장판과 벽지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타인 집의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배상은 누수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문제가 있을 때 배상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의 경우 나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것은 수리비나 또는 치료비 등의 항목에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숙박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보험사의 특약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임시 거주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고, 이는 대체 숙박비라는 항목으로 보험의 내용에 특약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것이 공사의 문제라면 공사업체에서 배상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손해 등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대상이 되나
누수로 인한 숙박비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밑에 싱크대 물이 세서 공사하는데 이틀 다른 곳에서 묵어야 한다는데 숙박비까지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공사비만 되지 않나요??
: 질문자가 가해자 입장인지, 피해자 입장인지가 불분명한데,
가해자 입장 즉 본인의 집의 싱크대에서 누수가 되어 밑에 집에 피해를 준경우이고 본인의 집 수리를 위해 다른 곳에서 묵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측이라면 이는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도 숙박비는 보상이 됩니다. 평균시세로 가능하며 숙박업소의 영수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사로인해 거주가 되지않는다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일배책에서 지급합니다.
터무니 없게 느낄수도 있지만 심사자가 심사후 처리가능한선에서 정리할수 있으니 스트레스받지말고 보상담당자 연결해주면됩니다.
일배책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는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공사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리비는 보상대상이며 숙박비와 같은 간접 손해는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며 통상적으로 공사로 인한 임시 숙박비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 계약 내용에 따라 간접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 보시고 보험사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