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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5.08

퇴직연금(DC) 적립이 1/12보다 적은 달에 대한 이자 요청?

퇴직연금(DC) 적립이 임금의 1/12보다 적은 달이 수십 개월 되는데

퇴사 직전에 연10%의 법정 지연이자를 쳐서 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수개월 후 퇴사 고려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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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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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10%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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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미납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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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납입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지연이자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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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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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매 기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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