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장압류로 인한 알바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통장압류로 인한 알바비를 현금지급 으로 받을수있나요? ㅠㅠ 3.3으로 계약하고 곧 개인회생 신청 예정입니다ㅠㅠ 타인명의 계좌는 어려우니, 현금으로 받고 싶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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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압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급여를 현금지급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규정에 지급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에게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해줄 수 있을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건 해당 알바의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야할 거 같네요
현금으로 주는게 봅 위반은 아니니 잘 말히면 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하나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임금명세서는 꼭 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