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처음부터정많은원숭이
처음부터정많은원숭이

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경우 구제 가능한가?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인데요 어느날 갑자기 사장이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 했어요

이경우 부당해고 주장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리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인정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이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규정한 28조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음)

    고용된 편의점 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고 카톡으로 해고통보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려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카톡으로 통보했다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하였다면 사유와 무관하게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해고일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통보해야 하므로 말씀하신 내용상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30일 전 해고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카톡으로 해고통보한 때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