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공간에 짐보관 및 욕설로 임산부와 아이가 피해받지 않는 방법
이렇게 엘레베이터, 양수기함 앞 적재되어 있어 민원을 넣었습니다.
몇일 후 문열고 나온 임신한 저와 아이를 잡아 모녀가 욕설을 퍼부어 관리자에게 연락 후 현재는 소강상태입니다.
당황하여 녹음을 하지 못했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앞집이며 전에도 저희집 택배 분실로 방문했던 때에 아니라고 하시더니 경비실에 말씀해서 확인하겠다 한 후 찾았다며 집 안에서 꺼내 오셨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상대하기 싫은데 일년 가까이 유모차 끌고 나갈 때마다 저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상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법적 대응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건에 대해서는 민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처리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형사 처벌을 구하거나 접근 금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욕설을 퍼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증거 자료가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결국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