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단지이구요 주차 차단기가 있습니다.
상황이 제가 경비실에서 차단기 리모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말에 경비분이 저녁시간에 없습니다. 퇴근해서요
저녁시간에 저희집에 방문객이 와서 차단기를 열어줘야하는데 저희 차단기 리몬컨을 동생이 가지고 나가서 저희집께 없는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경비실꺼를 자기고 우편함에 넣어두었는데.
상황이 이전 경비분하고 애기가 된상황이라 종종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다리를 다치셔서 퇴사하고 새로운분이 오셨어요
전그걸 몰랐구요 새로오신 경비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한테 연락이 와서 혹시 차단기 가지고 갔냐해서
바로 가지고 갔다 상황설명 다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가지고 갔고 이렇게 됐다.
새로오신 경비분도 처벌 원치않는데 차단기 리모건 바로 가져다 드리고 사과 까지 했구요
그런게 경찰관이 신고된껀이라 그냥은 안된다 즉결심판 가야한다고 짜구 이소리만 하드라구요
경비아저씨하고 저하고 경찰한테 좋게 하고싶다. 했는데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판사한테 가서 이상황 말하면 처벌없을거라 이렇게 해기하는데. 경찰관이
출석통지서 그자리에서 출력해서 주드라구요 받았는데.
판사앞에서 이상황애기하고 하면 처벌안받나요 ???
위반내용에 몇년도 몇월 몇일 몇시경 경비실에서 30000원 상당의 주차차단기 리모컨을 절취 이렇게 적여놨다라구요
30000만원도 아니거든요 리모컨7000원 이거든요
법정에 꼭 출석해야하는거죠 ? 판사님 앞에가서 이 설명하면 무죄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