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프렌차이즈 카페 업종에서 마감자로 근무 중 입니다.
관악구 쪽 지점에서 미들 타임으로 근무하다가 매장이 폐점되어서 강북구 지점에 마감타임으로 1월에 발령오게되었습니다.
발령온 첫 날에 점장님과 과장님께 미들 타임 티오가 생기면 타임을 이동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과장님이 2월 둘째주에 다른 지점으로 미들타임에 티오가 생겨서 괜찮으면 그 지점으로 발령내려고 하는 데 어떻냐고 하셔서 좋다고 하였고, 빠르면 2월 말 늦어지면 3월초에 발령 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령 일주일 전인 오늘 점장님이 미들타임 발령 예정이었던 지점에 사람을 뽑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점으로 발령가기로 했던 걸 없는 일로 해달라고 그러시고 그냥 현재 다니고 있는 지점에서 마감자로 근무하라고 하더군요…ㅋㅋ……발령은 보류라고 합니다ㅋㅋㅋ
계속 이 매장에서 마감타임으로 다니면서 미들타임에 티오가 나기까지 기다려볼까 생각했지만, 다음에도 미들타임에 발령 확정 지어놓고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할까봐..신뢰가 다 떨어저 그냥 퇴사를 할까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증거자료(카톡 등) 필요여부와 회사에 요구해야되는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유로 퇴사 시 이직사유는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위 내용으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가 번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조건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하기로 하였다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사유(개인 질병 퇴사 등)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강북지점으로 전직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통근이 곤란한 사유(왕복 3시간 이상 소요)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또 다른 지점으로 전직하지 않은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