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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216
깨끗한라마21623.05.01

산재신청은 입원중하는게 수월한가요?

1.산재 신청이 병원 입원 상태에서 진행하는게 수월한지

퇴원하고 해도 차이없나요?


2.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만한 증거로

퇴사한 직원의 (직원들 내에 들은 내용으로)

사실확인서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3.증거된다면 정황내용 제가 써서 그냥 도장이나 싸인만받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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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둘다 상관없습니다.

    2.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으나 진술서 또한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3. 진술하는 본인이 내용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원이나 퇴원하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업무수행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간접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직접적인 증거(녹취, 문자 등)없이 타인의 이야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3. 내용은 질문자님이 아닌 직원이 직접 작성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산재지정병원에서는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수행할 수 있어 입원 중에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직괴와 관련하여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 역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은 언제 하더라도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2. 네 될 수 있습니다.

    3. 네 그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