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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튼실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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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 작성한 프리랜서 입니다 중도퇴사로 인한 수수료반환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업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퇴사 후 임금체불 및 업무추진비 반환 관련 문제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계약형태: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

계약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프리랜서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지원 약정에는

갑이 을에게 3개월 업무추진비 지원 할 수 있고

업무 추진비를 지원 받은 경우 을은 최소 계약유지 의무기간을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을이 상기 업무추진비 지원약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 의무 기간내에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은 갑에게 지원받은 초기 업무 추진비 전액을 반환하고 갑은 을과 약정한 인센티브 정산기준을 적용한 실제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으로 한다.

퇴사 경위

25.5월경 함께 일하던 동료로 부터 반복적이고 불쾌한 신체접촉(어깨,머리 등을 만지는 행위)을 겪었고

이에 대해 불쾌함을 느껴 대표에게 직접알렸습니다

대표 역시 CCTV 확인후 해당 동료에게 퇴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불안장애가 심해졌고 약물치료도 병행하다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즉,자발적 퇴사라기보다 업무 환경 내 불쾌한 신체접촉 및 정신적 고통이 원인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업무추진비를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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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적용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정한 업무추진비 반환 의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다만 위약금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그러한 반환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내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인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

    하지만 실질도 프리랜서가 맞다면, 당사자 간 약정한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에 대해서 cctv 영상, 자백진술 녹음 등을 토대로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제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업무추진비 자체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추진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