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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월세 공제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에 월세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동안 낸 월세가 있는데 오늘안에는 무조건 제출해달라해서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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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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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개별적으로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 공제의 경우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 지급내역(통장증빙)

    2번의 경우 핸드폰으로 스크린샷으로도 많이들 첨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월세액공제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5218251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

    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서

    • 해당 주택에 전입 확인되는 등본

    • 월세 이체확인증

    총급여 7천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납입한 월세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