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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24.04.14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출산휴가를 바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잖아요. 그런데 사정상 바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출산 후 한 달 뒤에도 쓸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04.1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또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90일 이내에만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