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출산휴가를 바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잖아요. 그런데 사정상 바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출산 후 한 달 뒤에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또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90일 이내에만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