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할 때 임대보증금 증명 방법 문의드려요./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하려고 하며
해당 상가에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부담부 증여액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보증금을 인수했다고 어떤식으로 증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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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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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상가(그 부수토지포함)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상가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에 '부동산 증여계약서'
에 임대보증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증자인 자녀는 이를
승계한다는 것을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상 인수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후 보증금 반환시 수증자가 자력 상환해야 합니다.
별도로 증여 시점에 보증금 채무 인수사실을 증명할 별도 서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향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때 자녀분께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부담부증여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후에 자녀에게 건물 전체에 대해서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보증금 이체내역은 드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