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 행사시에는 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 초진기록지,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cctv 영상이나 당시의 영상이 있으면 좋고, 사고 현장사진, 목격자등 같이 배석한사람 인적사항, 119등 구급일지, 사고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사업주에게 가입된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물어본 후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신청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필요 서류를 보상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가 어려운데 최소한 식사후 진료나 약처방등이 있으면 이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